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6개 시·도에 33조 8000억 원 투자

1차 지정에 이어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에 기회발전특구의 닻 올라

1·2차 전체 투자 규모 74조 3000억 원…지방시대 신성장거점 토대 마련

2024.11.06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에 이어 6개 시·도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전국 14개 모든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생기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8개 시·도(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지정 이후 이번에 기회발전특구가 추가 지정되면서 전국 14개 시·도 지방투자 규모는 74조 3000억 원으로 지방시대 신성장거점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출처=산업부 보도자료)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출처=산업부 보도자료)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되며,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투자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150여 개 기업이 약 16조 4000억 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7조 4000억 원을 포함할 경우 총 33조 8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6개 시·도는 울산광역시(남구·북구·울주군, 126만 9000평),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연서면·전동면, 56만 3000평), 광주광역시(광산구·북구, 36만 5000평), 충청남도(예산·보령·서산·논산·부여, 143만 6000평), 충청북도(제천·보은·음성·진천, 109만 6000평), 강원특별자치도(홍천·원주·강릉·동해·삼척·영월, 43만 평)이다. 

이차전지·로봇·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에너지, 광물,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이 유치됐으며, 기회발전특구의 여러 인센티브를 활용해 해외투자를 고려중인 기업을 국내투자로 선회시키거나 수도권에 있는 본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유치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6일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된 ‘지방시대엑스포’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은 6개 시·도와 각 시·도별 투자기업이 모여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기업이 약속한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의 주요 투자내용.(출처=산업부 보도자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의 주요 투자내용.(출처=산업부 보도자료)

산업부는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들에 대해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안은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법안 심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기회발전특구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규제특례, 특별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지방시대위원회 과학산업정책과(044-251-3139)

이전다음기사

다음‘자살 사건 가급적 보도 않는다’…‘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마련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