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국토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발표

출산가구·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전용대출은 적용 배제

2024.11.06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명확히 했다.

12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금융당국의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2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금융당국의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하고,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을 배제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해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대출 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 또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둬 수요자들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다음 달부터 시행하며, 다음 달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기간 시작일이 내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소득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이때 결혼 페널티 해소 목적을 고려해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여가친화기업·기관 168곳 인증…‘일과 삶의 조화 보장’ 힘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