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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친화기업·기관 168곳 인증…‘일과 삶의 조화 보장’ 힘써

신규인증 112곳·재인증 56곳…문체부장관상 10곳 등 포상

영업이익 40% 여가비·휴가지 원격근무 경비 전액 지원 등 돋보여

2024.11.06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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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가친화기업·기관 신청 건수는 200건으로 지난 2020년 78개 기업이 신청한 이후 해마다 늘어 5년 새 2.5배 넘게 증가해 여가친화경영에 대해 기업·기관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의 40%를 직원 여가비에 지원하거나 직원들 스스로 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4박 5일) 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여가문화 우수기업·기관 10개 사가 문체부장관상 등 포상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여가친화경영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여가의 조화를 보장한 기업과 기관 168곳(신규 인증 112곳, 재인증 56곳)를 올해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2년 여가친화인증제도 도입 이후 모두 607개 사가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받았다.

‘2024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 인증식’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 인증식’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사들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업무 환경과 사내 문화를 조성해 일과 삶의 조화를 보장하고자 힘쓰고 있다.

인증 공모 신청 건수는 인증제를 도입한 이래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올해 신청 건수는 200건으로 지난 2020년 78개 기업이 신청한 이후 5년 새 신청 건수가 2.5배를 넘게 늘었다.

이는 여가 친화 경영에 대해 기업·기관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 인증된 168개 기업·기관은 서류심사와 임직원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여가시간 확보, 여가활동 지원, 조직문화 등의 항목을 평가받고, 여가친화인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올해는 일터 내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제도를 통해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조직원 간 연결을 돕고자 하는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한 모습이 돋보였다.

운동 횟수에 따라 여행비를 지원하는 건강 마일리지제도, 직원과 가족 대상 스트레스 검사와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 지원 등이 그 사례다.

또한 근로시간 관리와 연차 휴가 사용 등을 성과지표(KPI)로 삼는 기업도 있어 그동안 개인적 영역으로 여겨졌던 일상 속 건강과 행복이 업무 성취와 조직 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기업들의 변화된 인식을 보여줬다.

이어서 사내 아카데미 운영, 대학원 학자금 제공 등 자기 계발 지원, 직무·관심도가 유사한 직원들이 모여 문화 향유와 지식공유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사례가 있었다.

이는 일과 삶이 자연스럽게 조화되며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는 ‘워크 라이프 하모니(work-life harmony)’ 관점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다른 인증사들에 비해 선도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임직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여가친화제도를 시행하는 기업, 또는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특색 있는 여가활동 지원 기업 등 10개 사를 선정해 평가위원 추천과 여가친화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문체부장관상은 ▲영업이익의 40%를 직원 여가비에 지원하고 청년세대 대표자로 구성한 중역회의(주니어 보드)를 통해 열린 여가친화제도를 만들어가는 롯데멤버스 ▲직무 특성을 고려한 근무제도(사무직은 선택적 근로 시간제, 생산직은 3일씩 근/휴무)와 기업문화 특별전담팀(TF)을 통해 직원들 스스로 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원익머트리얼즈 ▲1분 단위 자율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고 해마다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4박 5일) 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직원들에게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재담미디어 ▲다른 부서 직원들과 문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여가를 매개로 직원 유대감을 강화하는 주식회사 레벨나인 등 4곳이 받는다.

지역문화진흥원장상은 신신엠앤씨,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부산은행,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 여가친화인증위원회 특별상은 지비라이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받는다.

이해돈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여가와 일이 조화를 이룰 때 개인과 조직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해지며 여가 누림이 근로자 개인에게 행복감을 줄 뿐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동력이 되고 나아가 조직 차원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선순환 기능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증기업·기관의 근로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이 함께 다채로운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더욱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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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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