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중국 샤먼(Xiamen)에서 열린 ‘2024년 동아시아 해양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10개국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다짐한 ‘샤먼선언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
.jpg)
동아시아 해양회의는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의 장관급 협의체로 동아시아 해양의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역내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공감해 지난 2003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8회 차를 맞는 올해 회의는 중국과 PEMSEA가 공동 주최했으며 PEMSEA 회원국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900여 명이 참여해 해양환경보호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윤현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수석대표로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특히 6일에 열린 장관 포럼에서 동아시아 10개국 수석대표들은 건강한 동아시아 해양을 위해 현시점에서 필요한 요소로 ▲혁신적인 기술 ▲기금규모 확대와 투자 ▲민관 파트너십 등을 강조했다.
또한 각국의 국내외적 노력을 통해 ▲효과적인 거버넌스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해양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는 청색 경제 ▲국민의 건강 등을 위한 실행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샤먼선언문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수석대표 연설에서 해양수산분야 기술 발전을 위해 한국이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신기술을 통한 동아시아 해양 보전에 주도적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의 중요한 성과인 샤먼선언문은 향후 동아시아지역의 협력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선언문이 해양산가 적극 추진 중인 해양환경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는 만큼 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 선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기후환경국제전략팀(044-200-6273)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무원 부부, 출산·육아 위해 같은 지역서 근무 가능해진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