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1월부터 가정용 보일러 화재 많아져…난방기구 안전사고 주의

최근 3년간 497건 화재 발생…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대부분

배기통 이탈, 찌그러짐 등 꼼꼼히 살펴야…이상 시 전원끄고 점검을

2024.11.07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근 3년(2021~2023)간 가정용 보일러로 인해 총 497건의 화재와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실내 난방이 시작되는 11월부터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1월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7일 입동(立冬)이 지나면서 날씨가 추워지는 바,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보일러 가동 전에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 찌그러짐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숯·난로 사용은 매우 위험한 만큼 침낭·보온물주머니 등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과 학생, 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등이 ‘소화기 사용법’ 플래시 몹을 선보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민과 학생, 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등이 ‘소화기 사용법’ 플래시 몹을 선보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가구 중 8가구가 도시가스나 기름, 전기 등을 활용한 개별난방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난방은 각 집마다 보일러를 설치해 관리하는 만큼 과열로 인한 화재나 유해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주요 피해 원인으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210건, 42%)이 가장 많았고 이어 보일러 과열·노후 등 기계적 요인(195건, 39%)이었다. 

화재 예방을 위해 보일러(가스·기름·화목) 사용 시 보일러 가동 전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보일러 주변에는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

보일러실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를 설치한다.

만약 보일러를 켰을 때 ▲연기·불꽃이 보이거나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경우 ▲보일러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보일러 표시등이 깜박거리거나 켜지지 않는 경우 ▲가동 때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냄새가 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에게 먼저 점검받아야 한다.

최근 3년(2021~2023)간 가정용 보일러 화재 현황(단위:건,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최근 3년(2021~2023)간 가정용 보일러 화재 현황(단위:건,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한편, 최근 추운 날씨에도 야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텐트 내부 온도 유지를 위한 난방기구 사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기 쉽고,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는 누출이나 중독 사실을 알기 어려워 위험하다.

밀폐된 텐트 안에서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난방기구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환기에 각별히 주의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5)

이전다음기사

다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판교형 도시 조성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