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2021~2023)간 가정용 보일러로 인해 총 497건의 화재와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실내 난방이 시작되는 11월부터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1월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7일 입동(立冬)이 지나면서 날씨가 추워지는 바,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보일러 가동 전에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 찌그러짐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숯·난로 사용은 매우 위험한 만큼 침낭·보온물주머니 등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가구 중 8가구가 도시가스나 기름, 전기 등을 활용한 개별난방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난방은 각 집마다 보일러를 설치해 관리하는 만큼 과열로 인한 화재나 유해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주요 피해 원인으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210건, 42%)이 가장 많았고 이어 보일러 과열·노후 등 기계적 요인(195건, 39%)이었다.
화재 예방을 위해 보일러(가스·기름·화목) 사용 시 보일러 가동 전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보일러 주변에는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
보일러실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를 설치한다.
만약 보일러를 켰을 때 ▲연기·불꽃이 보이거나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경우 ▲보일러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보일러 표시등이 깜박거리거나 켜지지 않는 경우 ▲가동 때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냄새가 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에게 먼저 점검받아야 한다.
한편, 최근 추운 날씨에도 야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텐트 내부 온도 유지를 위한 난방기구 사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기 쉽고,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는 누출이나 중독 사실을 알기 어려워 위험하다.
밀폐된 텐트 안에서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난방기구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환기에 각별히 주의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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