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제하의 보도에서
- 생활인구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구입 비용으로 매년 22억원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했지만, 비용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제기
- ‘카드나 통신 빅데이터 분석 없이도 지역총생산(GRDP) 자료 등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
[행안부 설명]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3.1.1.시행)에 ‘생활인구’ 근거를 마련하고, 7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충북 단양, 충남 보령, 강원 철원, 전남 영암, 경북 영천, 전북 고창, 경남 거창
○ 생활인구는 분기별로 산출해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1분기에는 통신데이터를 활용해 생활인구 수와 체류 시간 등을 공개했고, 2분기부터 신용카드(신한, 삼성, BC, 하나) 이용 정보와 신용평가 전문회사(KCB) 정보를 추가로 활용했습니다.
-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규모, 성별, 연령별), 체류특성(체류일수, 숙박일수, 재방문율), 소비 특성(신용카드 사용액, 사용유형) 등 정책을 설계할 때 유용한 정보를 다각적으로 산출했습니다.
○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기존 데이터 등을 활용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생활인구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나, 유동인구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로 갖춰진 관련 데이터의 구매가 필수적입니다.
- 특히, 데이터(대용량)의 구매 단가가 높아 재정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 투입이 증가될 우려가 있고 활용 데이터 등의 차이로 생활인구 통계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또한, 생활인구 통계는 카드나 통신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지역내총생산(GRDP)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지역내총생산(GRDP)은 단순한 지역 경제에 대한 분석지표로 지역에 체류·유입하는 인구에 대한 분석은 포함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 생활인구 통계는 정주인구 및 체류인구의 현황과 특성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지역내총생산(GRDP)과는 중복되지 않는 별개의 통계데이터입니다.
○ 2025년 예산의 내용은 인구감소지역이 특색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통계인 생활인구를 산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향후 생활인구는 교부세 산출 등 관련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통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