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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특례법 제정안·도시정비법 개정안 신속 추진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협의회 열고 정비사업 가속방안 논의

조합-시공사 공사비 분쟁 땐 지자체 전문가 신속 파견 요청

2024.11.0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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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일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열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별·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현재 대비 1.4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지자체 입장에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사업 단계별로 인허가 등을 경직되게 운영할 수밖에 없으나,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처리,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을 도입하면 사업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건축물 높이 제한(인동간격) 완화 등의 사업성 개선 과제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늘어난 주민들의 부담(분담금)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현장에서는 대책 과제들의 시행 여부에 관한 주민들의 문의가 많다는 점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서,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전문가 파견제도 활용을 요청했다.

사업완료 뒤에는 불필요한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조합 해산·청산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도 요청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뜻으로 확인된 만큼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을 조속히 제·개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044-201-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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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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