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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드는 정책을 골라주세요 ①청년지원

대한민국정부 인스타 이벤트

2024.11.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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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쏙! 이 정책 골라주세요 ①청년지원 하단내용 참조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는 폭넓은 지원을 통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떤 정책이 마음에 드시는지 알려주세요.

[네가지 청년정책을 소개합니다]

① 군복무 장병의 목돈 마련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강화(’23.01.~)

적립하는 급여에 이자 5%를 드리고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 전역 후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죠.
올해 정부는 지원금을 월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완화해 문턱을 낮췄어요.

(지원 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대한민국 병역의무 이행자

(가입 방법)
· 입영 전 은행 계좌 개설·앱 설치
· 입영 후 신병교육기관 교육 중 협약 은행에서 부대 방문 후 가입 절차 진행

② 대중교통 많이 타면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K패스’(’24.05.01.~)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교통비의 20~53%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국가대표’ 교통카드인데요, 지하철·신분당선·시내버스·마을버스·광역버스·GTX 등 일반은 이용금액의 20%, 청년(19~34세)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등록된 만 19세 이상인 주민

(가입 방법)
K-패스 발급하는 카드사에서 카드 발급 후 K-패스 누리집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하고 카드 등록

③ ‘5년, 최대 5,000만 원’ 목돈 마련 돕는 ‘청년도약계좌’(’23.06.17.~)

5년간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 제도죠.
소득에 따라 최대 5,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 계좌 개설일 기준 19세~34세 이하 청년
 -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입 방법)
매월 초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에서 신청·가입

④ 청약통장과 저리 대출을 연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24.02.21.~)

금리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저소득 무주택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고 보금자리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인데요. 청약에 당첨된다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저금리(예정)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기존의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에 비해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문턱이 더 낮아졌어요.

(지원 대상)
연 5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19세~34세 무주택자 청년

(가입 방법)
청년주택드림 청약 상품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해 상시 신청 가능

※ 아래 이벤트는 인스타그램 ‘대한민국정부’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대한민국정부’를 검색하세요. @gov_korea  

■ 참여방법
  - 아래 4개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 네이버폼(https://naver.me/FW6QrVHj)에서 마음에 드는 정책을 선택하시고
  -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로 @친구 소환까지 하면 완료!!

※대한민국정부 계정 팔로우하면 당첨 확률 UP! UP!

■ 이벤트기간 : ’24. 11. 11.(월)~11. 20.(수)
■ 선물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만 원(20명) + 커피 기프티콘 (20명)
■ 당첨자 발표 : 2024. 11. 25.(월)

※ 유의 사항
 - 이벤트 댓글 참여 시, 응모작 활용 및 개인정보(인스타그램 아이디 등)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동의 시 당첨자 선정 불가)
 -  이벤트 당첨을 미끼로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댓글 피싱 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유의해 주세요.
 - ‘대한민국 정부’ 채널은 절대 게시물이 아닌 댓글을 통해 링크 클릭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 이벤트 참여·당첨 관련 안내 사항은 게시글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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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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