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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재료 등 국산 수산물 ‘최대 반값’ 할인…12월 1일까지

11월 13일부터 ‘코리아 수산페스타’ 개최…명태·고등어·마른멸치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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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젓과 천일염, 고등어 등 주요 김장재료와 대중성 어종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 체감 물가를 완화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코리아 수산페스타’ 할인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코리아 수산페스타’ 참여 업체(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대한민국 수산대전-코리아 수산페스타’ 참여 업체(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행사 기간에 대형·중소형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굴 등 주요 김장재료와 명태·고등어·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에 대해 진행한다.

행사 참여업체는 오프라인 18곳, 온라인 23곳 등 모두 41곳이다. 업체별 행사기간·세부 할인 품목 등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행사와 더불어 해수부는 김장철 성수품 공급 확대 및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천일염 5000톤과 고등어 600톤, 오징어 200톤을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에 저렴하게 방출하고 있다.

또한 김장 대책기간인 이달 11일∼29일에는 천일염 원산지 특별단속 등을 벌여 안심하고 김장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풍성한 김장철을 보낼 수 있도록 주요 김장재료와 많이 찾는 대중성 어종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체감 물가를 완화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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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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