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정부가 발주한 전자담배 유해성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과세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려는 사전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과세는 국회입법 사항으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담배사업법 개정 및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01-5170),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