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

2024.11.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이제부터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21개 법령을 개정하여 11월 12일 시행합니다.

■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 보관 가능
■ 원본을 대조·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 가능
■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 가능

☞ 관련 정책뉴스 확인하기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