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햇살론15’ 등 서민금융 예산이 올해보다 6,100억원 삭감되어 서민의 대출창구가 더 좁아질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5년 정부 예산안 중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총 1,460억원으로 ’24년과 동일*하며,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24) 560억원 → (’25안) 560억원
햇살론15 : (’24) 900억원 → (’25안) 900억원
ㅇ 복권기금을 포함*할 경우, ’24년 3,280억원에서 ’25년 3,423억원(국회에 제출한 당초 ’24년 계획 기준)으로 증액(+143억원)된 규모입니다.
* 근로자햇살론 : (’24) 1,670억원 → (’25안) 1,657억원
햇살론유스 : (’24) 150억원 → (’25안) 306억원
□ 다만, 동 이데일리 기사에서 언급된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보증을 통해 공급 가능한 상품별 자금 공급 목표는 대위변제율의 증가, 국민행복기금 재원소진 등에 따라 ’24년에 비해 낮추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 < ’25년 정부예산(안) 기준 공급목표 조정사항 >
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사업손실율 상향(’24년 20% → ’25년 33%)으로, 보증공급목표를 ’24년 2,800억원에서 ’25년 1,700억원으로 조정
2) ‘햇살론15’는 ’24년 중 정부예산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총 1조 500억원의 공급목표를 설정하였으나, 국민행복기금 재원의 일시적 소진에 따라 ’25년에는 동일한 정부예산으로 6,500억원 공급 가능
□ 정부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이 안정적으로 공급(예 : 연간 10조원 수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조원) : (’20) 8.9 → (’21) 8.7 → (’22) 9.8 → (’23) 10.6 → (’24목표) 10.4 (※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자햇살론 등 포함)
ㅇ 참고로, 현재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공통출연료율 인상(0.035% → 0.06%)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은행권 공통출연요율 0.035% → 0.06%로 인상하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4.11.14.~12.24.) ⇒ 연간 986억원의 출연금 증액 예상(’23년 회계기준 대비)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