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으로 여러분의 삶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네 번째, 우리 동네 사장님 이야기!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이자 낮아지고, 상환기간이 늘어나면서 매달 갚는 돈이 확 줄었대요.
7% 이상의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가 연장이 안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에 10년 분할 상환의 정책자금으로 바꿔드리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올해 2월 신설됐는데 지난 8월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으실 수 있게 신용점수 기준, 대출시점, 대출의 종류 등 기존의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어요. 이와 함께 정책자금 상환연장·전환보증 이자환급 등 금융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지원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정부는 앞으로도 경영비용은 덜고, 매출 늘도록 사업과 상권 키워드리고, 혹여라도 경영에 어려움 생기면 새출발을 힘껏 도와 사장님의 매일이 더 활기찬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