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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나 중증 장애아 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고용부, 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개정안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확대…미숙아 입원 시 출산전후휴가 100일

2024.11.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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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육아휴직이 조건없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미숙아 입원 시 출산전후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20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수원광교 베이비페어>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임신출산 육아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수원광교 베이비페어>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임신출산 육아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그리고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다만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에 해당한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일에서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100일로 늘어난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다. 

특히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다.

아울러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어 내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이라며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사람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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