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년 국가장학금 접수 시작…지원 대상 100만명 → 150만명으로

지원 기준 ‘8구간 이하’→‘9구간 이하’로 확대…12월26일까지 신청 접수

2024.11.21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기존의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지원받고, 다자녀의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2월 26일 저녁 6시까지 이와 같이 달라진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국가장학금은 2025년 정부안 편성 기준으로 추후 예산 확정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이에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 기준을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때문에 2024학년도에 소득요건 등으로 인해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도 요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정부안 기준, 단위 : 만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2025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정부안 기준, 단위 : 만원)

한편 국가장학금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대상으로, 신청 기간에 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세부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세부내용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책 바로보기] ‘김장비용’ 폭등에, 포장김치마저 품절?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