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으로 여러분의 삶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다섯 번째, 취약계층 이야기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는 한 수급자는 내년 생계급여가 더 올라 마음이 든든하다며,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져 기대가 된다고 해요.
정부는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약자복지 정책을 강화해 왔는데요. 먼저, 모든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했어요. (’23년 5.47%, ’24년 6.09%, ’25년 6.42%)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 30%에서 32%로 7년 만에 올렸어요. 대상이 ’22년 152만 명에서 ’24년 168만 명으로 늘게 됐죠. 급여액도 3년 연속 크게 올라 ’25년엔 4인 가족 기준 2,341만 원을 받아요.
장애인 일자리를 매년 2천 개 추가했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도입으로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어요. 또 위기청년, 고독사 위험자, 정신건강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 수요를 발굴해 지원해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정책은 더 강화해 어려운 분들 더 촘촘하게 보호받고 더 나은 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