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동안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개선됐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올해 20주년을 맞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4년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더불어,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주년을 기념해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주요 지표에 대한 20년 동안 추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개최한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2005년부터 전국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행태 현황을 해마다 파악해 청소년 건강증진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개선되었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주요 건강행태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흡연율(일반담배 기준)은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20년 동안 1/3 수준으로 감소했고, 음주율도 남학생 11.8%, 여학생 7.5%로 2005년에 비해 남 15.2%p, 여 19.4%p 감소했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남학생 40.2%, 여학생 44.7%로 남녀 학생 모두 2005년에 비해 1.5배 정도 증가했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학생 25.1%, 여학생 8.9%로 2009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실천하는 남학생은 4명 중 1명, 여학생은 10명 중 1명 정도로 여전히 낮아 지속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20년 동안 주요 건강행태 지표별 추이를 비교해 보면, 흡연율(일반담배 기준)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지속해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남자 고등학생에서 감소 폭(14.6%p)이 가장 컸다.
음주율의 학교급 간 경향은 흡연율과 유사하며 남녀 고등학생 모두 감소 폭(남 25.5%p, 여 29.7%p)이 크게 나타났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고 남자 중학생에서 증가 폭(12.8%p)이 가장 컸으며, 아침식사 결식률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고 20년 동안 여자 중학생에서 증가 폭(17.2%p)이 가장 컸다.
전반적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건강행태 지표별 결과가 좋은 편이며 20년 동안 변화를 보여주는 증감률의 차이는 중학생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올해 청소년(중1~고3)의 흡연·음주 행태는 지난해에 비해 개선되었다.
일반담배 흡연율은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지난해보다 감소(남 0.8%p, 여 0.3%p)했으며 전자담배 사용률은 액상형(남 3.7%, 여 2.2%), 궐련형(남 2.4%, 여 1.4%) 모두 전년과 유사했다.
일반담배, 전자담배 중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 사용률은 남학생 5.8%, 여학생 3.2%로 지난해보다 감소(남 0.8%p, 여 0.3%p)했다.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가정 20.7%에서 18.0%, 공공장소 47.6%에서 42.4%로 지난해보다 모두 감소했다.
음주율은 남학생 11.8%, 여학생 7.5%로 지난해보다 감소(남 1.2%p, 여 1.5%p)했으며,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남자 소주 5잔, 여자 3잔) 이상인 위험 음주율도 남녀학생 모두 감소(남 0.6%p, 여 0.7%p)했다.
타인의 음주로 인한 간접폐해 경험률도 2021년에 비해 여학생에게서 크게 감소했다.
신체활동은 전년 대비 큰 변화 없으며 식생활 지표는 일부 개선되었다.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올해 남학생 25.1%, 여학생 8.9%로 지난해와 유사했으며, 근력강화운동 실천율(주 3일 이상)도 남학생 37.6%, 여학생 10.7%로 지난해와 유사했다.
앉아서 보낸 하루 평균 시간의 경우 학습목적은 455분에서 460분, 주말 231분에서 260분으로 증가했으나, 학습목적 이외는 주중 206분에서 196분, 주말 322분에서 304분으로 감소했다.
아침식사 결식률(주 5일 이상)은 올해 남학생 40.2%, 여학생 44.7%로 지난해보다 여학생에서 증가 폭(남 0.5%p, 여 2.1%p)이 크게 나타났고, 패스트푸드 섭취율(주 3회 이상)은 남학생 31.2%, 여학생 26.5%로 남녀학생 모두 증가(남 2.0%p, 여 2.1%p)했다.
청소년의 올해 정신건강 지표는 지난해보다 악화되어 2022년과 유사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남학생 23.1%, 여학생 32.5%로 지난해보다 증가(남 1.7%p, 여 1.6%p)했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남녀학생 모두 증가(남 30.8%→35.2%, 여 44.2%→49.9%)했다.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남학생 6.5시간, 여학생 5.9시간으로 지난해와 유사했으나, 주관적 수면충족률은 남학생 27.1%, 여학생 16.5%로 지난해보다 감소(남 3.5%p, 여 4.7%p)했다.
한편, 이날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주년 기념 및 2024년 결과발표회’에서는 20주년 기념행사로 조사 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그동안 열정과 헌신으로 본 조사에 기여한 유공자와 최다 참여학교에 공로상과 표창을 수여한다.
제20차(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집은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누리집(http://www.kdca.go.kr/yhs/)에 원시자료와 함께 다음 달 중 공개한다.
문의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영양조사분석과(043-719-7461),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탄소중립 위한 에너지 기술개발 청사진 공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