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전세사기피해자 938건 추가 인정…누적 2만 4668건

국토부, 11월 전체회의 3회 열고 총 1823건 심의

2024.11.22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됐으며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모두 2만 466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소년 흡연·음주율, 20년 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