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모두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등 각 기관이 분리되어있어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와 중기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난 8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시행령과 고시 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한 바, 오는 29일부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방문 또는 팩스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가능한데, 만약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sbiz.or.kr)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는 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속하게 고용보험료 신청 결과와 지원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폐업 예방과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주요한 사회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폐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전문가, 현장이 참여하는 실천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 연계, 직업훈련 강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시스템 구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92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