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스팸 발송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익 환수
·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과징금 부과
·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범죄 수익 몰수
■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 의무화 등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에서 퇴출
■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 문자사업자 :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
· 이동통신사 :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 차단하는 이중 차단 체계 마련
·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 : 문자 발송 시 매번 본인인증,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 의무화
· 피싱URL이 포함된 문자는 발송 전면 차단
■ 불법스팸 수신 차단 강화
· 필터링한 문자를 단말기의 별도 차단문자함으로 격리 및 필터링 성능 개선
- 국내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 탑재
·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
- 화이트리스트 외의 문자는 별도의 해외문자함에 격리
· 피싱URL이 포함된 해외 발송 악성문자 탐지 및 차단 강화
· 국제발신 대량문자는 사전 차단기준을 마련
-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발신 문자 차단체계 구축
■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 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업 및 공동대응체계 마련
-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경찰청 공동대응 강화
·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12월중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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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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