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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중 광역전철 운행률, 평시대비 76% 수준으로 조정

4일 오전 9시 정부합동수송대책본부 가동…출퇴근시간대는 85~90%로

SRT, GTX-A, 인천공항철도 등 정상 운행…고속·전세버스 추가 투입

2024.12.0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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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응해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6% 수준, 출근시간대 90%, 퇴근시간대 85%로 운영하고,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7% 수준(SRT 포함시 75% 수준)으로 운행하기로 했다.

또한, 열차 공급부족 좌석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 등으로 대체하고,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택시들은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와 코레일 사측 간 교섭이 결렬된 것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편을 가중하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철도노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5일 서울 구로구 한국철도공사 구로차량사업소에 열차들이 정차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5일 서울 구로구 한국철도공사 구로차량사업소에 열차들이 정차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지난 4일 오전 9시부터 철도파업 대비 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서 철도노조 파업 때에도 일정 운행률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이를 통해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6%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7% 수준(SRT 포함 때 75%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전철 운행률은 이동 수요가 적은 낮 시간대에는 운행률을 줄이고, 이용객이 많은 출근시간대(오전 7~9시)에 90%(1호선 및 수인분당선 95%), 퇴근시간대(오후 6~8시)에는 85%로 운행할 계획이다.

다만, 비혼잡 시간대에는 운행률이 감소해 열차 간 운행시격이 벌어져 열차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여유 있게 출퇴근하거나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이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SRT, GTX-A, 인천공항철도 등은 정상 운행한다.

이어서, 대체 수송력 증강대책으로 버스는 지자체 및 버스업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체 버스 운행 대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파업으로 인한 열차 공급부족 좌석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 등을 통해 대체하고,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할 경우 고속버스,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한다.

택시는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수도권 내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시작일인 이날 새벽 4시부터 파업 종료일 자정까지 각 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던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택시들은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와 함께, 혼잡시간대 주요 KTX환승역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필요시 경찰 등 통제인력을 배치하는 등 평시 이상으로 철도역사 내 안전 유지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안전감독관·철도경찰 등을 투입해 권역별 주요 개소 위주로 차량·시설·관제 등 안전점검을 하고, 정비 부실로 인한 사고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안전 확보에 힘을 모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철도파업 대비 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누리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철도파업 대비 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누리집)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철도노조가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노사 간 대화를 재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 파업대비 수송대책 시행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044-201-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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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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