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 금융·외환시장 상황 예의주시…“필요시 모든 조치 신속 단행”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과도한 불안감 갖지 말것”

4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도 가동

2024.12.05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방침이다. 

이에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특히 채권·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4일 금융·외환시장은 장 초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된 모습을 보였으나,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발표 이후 시간이 갈수록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최근 상황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한은이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고 해외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도 우리 국가 신용등급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과도한 불안감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러한 국내 상황이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 내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신설·가동해 금융·실물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이다.

한은에서도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즉시 개시해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국고채 단순매입, 외화RP 매입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5년 내 결핵·홍역 등 국가예방접종 백신 4종 ‘100%’ 비축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