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휴직급여 대폭 확대…“저출생 대응에 집중”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⑬고용노동부

연평균 고용률 69.5% 기록…역대 정부 최저 근로손실일수 달성

노사법치 토대로 노동개혁 지속 추진…노동약자 지원 역량 집중

2024.12.06 정책브리핑 신주희
글자크기 설정
목록
편집자 주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의 후반기를 맞이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온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의 삶 속에 ‘개혁정부, 민생정부’로 자리매김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윤석열 정부가 걸어온 2년 반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2년 반의 청사진을 살펴보기 위해 19개 중앙부처 대상으로 서면 질의 및 답변 형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일상과 직결된 육아문제,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안정된 고용흐름 속에서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지속했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지난 5월에는 역대 최초로 고용률 70.0%를 달성했다. 연평균 고용률도 69.5%로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아울러 역대 정부 최저의 근로손실일수를 달성했고, 중소기업 사고사망자 수 또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현장의 관심이 높은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확대·개선해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저출생 대응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이처럼 지난 2년 반 동안 노사법치를 토대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4 부산 ICT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직자 코칭챗을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4 부산 ICT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직자 코칭챗을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고용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 듣고 싶다. 

구조개혁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동안 고용부는 크게 5가지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다. 

첫째, 먼저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의식과 관행 위에서는 어떤 제도 개선도 의미가 없는 바, 노사법치를 노동개혁의 출발점이자 완결점이라 생각하고 노사불문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둘째, 여전히 법·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된 노동 약자가 많으며 이분들의 삶의 개선이 없다면 진정한 노동개혁이라 할 수 없기에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전담조직인 미조직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했고, 최근 당정이 함께 노동약자지원법을 마련하는 등 노동약자를 위한 토대를 마련 중이다. 

세번째로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전략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했다. 

넷째, 고용노동 1번 국정과제인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규제와 처벌 중심의 산재예방 패러다임을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해 노사가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확산하고 있다.

끝으로 경직적인 우리 노동시장의 규범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유연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제들인 만큼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므로 정부는 5개월간 중단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했으며 현재 경사노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국민 입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정책들을 꼽아달라.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노동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5대 성과를 도출했다. 

첫 번째는 역대 정부 최저 근로손실일수를 달성한 것이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나타낸 지표로, 10월 기준 윤석열 정부의 근로손실일수 93만일로 역대 정부 중 최저기록이다.

이는 그동안 묵인해온 산업현장의 불법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사 법치의 성과로 현장의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상습체불근절법’ 개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큰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상습체불 사업주는 신용제재, 국가 등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시 불이익을 받고 명단공개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배제, 출국금지 요청 등 엄벌에 처한다. 그리고 피해 근로자는 체불액의 3배 이내까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 10월 22일에 공포한 이 개정법은 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체불이 발생하면 사업 운영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인식할 정도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나가겠다.

세 번째는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확대·개선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연 최대 약 6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부모 맞돌봄,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했다. 

네 번째로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달성했다. 

산업현장을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결과 15~64세 고용률은 올해 5월에 역대 최초로 고용률 70.0%를 달성했고, 올해 10월까지의 연평균 고용률도 69.5%로 역대 최고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사고사망자 수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안전관련 법규 준수와 함께 노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해석된다.

올해 3분기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249명으로 역대 최저치이며, 지난해 사고사망만인율도 최초로 0.3 퍼밀리아드대로 진입했다.

고용노동부 5대 핵심성과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고용노동부 5대 핵심성과

◆ 고용부는 체불문제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이를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를 강조하는 연유를 설명해 달라. 

임금체불은 민생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간 고용부는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경제적 제재를 위한 상습체불근절법을 개정했다. 이에 더해 임금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략으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다. 

강제수사 강화에 따른 강제수사 건수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체불 사업주 강제수사 건수

지난해 기준 전체 체불액 1조 7845억 원 중 퇴직급여 체불이 6838억원으로, 퇴직금 체불이 전체 체불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반면 퇴직연금은 사외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적립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떼일 우려가 없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전체 체불의 40%에 해당하는 퇴직금 체불의 원천적인 예방이 가능한 획기적인 전략으로, 기업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퇴직연금은 2050년경에는 국민연금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되는 바,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핵심 제도다. 하지만 최근 5년 수익률이 2.35%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므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기관이 대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도입을 검토하고, 현재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몰려있는 디폴트 옵션의 쏠림현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 육아휴직 외에도 일·육아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호응이 좋은 대표 정책들 소개를 부탁드린다.  

육아지원 3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출산-육아의 전 과정에 걸친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사용기한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로 늘어나 배우자가 산후조리를 돕고 백일잔치도 챙길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급여도 기존 5일에서 20일 전체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됐으며 기존 40만 원에서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휴가(1인 이상 모든 사업장, 2025.3.23 시행)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1인 이상 모든 사업장, 2025.2.23 시행)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개인은 경력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으며, 기업과 국가는 저출생 시대 질 높은 노동력을 유지·활용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다. 

또한 2019년 대비 현재 사용자가 4배 증가하는 등 인기가 많은 제도로, 무엇보다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데 이번에 대폭 확대했다. 

이에 자녀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까지 확대하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졸업때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용기간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025.3.23 시행)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025.2.23 시행)

◆ 최근 당정이 함께 노동약자지원법을 발표했는데, 노동약자지원법 왜 필요하며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알려달라. 

여전히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된 노동약자들이 많다. 

이들은 프리랜서로 불리는 특고·플랫폼종사자와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으로, 규모는 대략 500만 명 수준이다. 

이에 이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바, 당정이 함께 노동약자지원법을 마련했다. 

먼저, 생활안정, 복지개선, 권익 증진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제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비, 설립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프리랜서의 계약 분쟁이 민사소송에 이르기 전 계약 분쟁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분쟁조정위원회)를 구축한다. 

국가·공공기관이 프리랜서와 계약 시 서면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고, 특고·플랫폼종사자 표준계약서도 보급·확대한다. 

에스크로 시스템 확산, 보증보험 가입 등 일을 하면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지원한다. 

◆ 끝으로 고용부가 향후 추진 예정인 고용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부탁드린다.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

무엇보다 현장의 법치를 완전히 확립하고자 앞으로도 현장의 불법, 부당행위에는 노사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 불법 운영 근절을 위한 감독을 지속할 것이며, 동시에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둘째,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 

우리의 노동시장 규율도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집단을 중시하는 획일적 제도에서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존중하는 맞춤형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 업종별 특성에 맞게 근로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장년의 계속고용 문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제정 이전이라도 노동약자의 애로 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넷째,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 직업훈련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하겠다. 

현장에서 청년층 등 취약계층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만큼,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초기 상담과 심리 프로그램, 맞춤형 경력설계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내실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의 우수기업을 고용센터 전담자가 밀착 관리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들이 지역 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산해 중대재해를 감축하고자 한다.

산업재해 예방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위험성평가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나아가 사업장 점검·감독도 현장에서 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금융위원장 “시장안정 조치 적기 시행…금융정책 현안도 일관되게 추진”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