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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경쟁제한규제 개선 추진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세 기입

공공조달 입찰평가 기준 개선…어업규제 2028년까지 740건 완화키로

2024.12.0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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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차량 수리 정도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도록 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산·양식업이 더욱 쉽게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업체계를 개편하고, 어업규제를 2028년까지 740건 이상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조달 분야에서 기존 사업수행 기업에 유리한 입찰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신규 기업에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규제 개선 주요내용들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먼저 “내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특히,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해 신속히 대처하고,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 내수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과 우리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불공정한 경쟁제한과 독과점 구조는 시장원리의 작동을 가로막아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에 걸림돌이 되어왔는데 정부는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자유로운 시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먼저, 기존 고배기량 차량 외에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공조달 분야에서 기존 사업수행 기업에 유리한 입찰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신규 기업에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차량 수리 정도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도록 개선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한 “현 정부 출범 이래 방산분야 수출은 가파르게 성장하여 최근 2년 동안 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히고 “정부는 방산기업들이 수출 진행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구매국의 수리부속 공급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무기 정비를 위한 부속품의 허가 면제 기간과 기준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울러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시적 찬 공기 유입으로 전력수요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운용해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설비고장·수요급증 등 위기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6.8기가와트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고,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핵심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및 취약설비 교체 등 예방조치도 빈틈없이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이 지속될 경우, 수산 분야 피해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우리 수산·양식업이 더욱 쉽게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구 등 투입요소 규제 중심에서 어획량 중심의 어업체계로 개편하고, 현재 1529건에 달하는 어업규제를 2028년까지 740건 이상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양식업은 높은 수온에 서식 가능한 신품종 개발부터 조기출하까지 양식업 전주기에 대한 선제적이고 단계적인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징어 등 생산감소 어종을 잡는 어선을 감척하고, 기존 어업인의 유휴 선박을 청년에게 임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해외어장 개발·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확대해 안전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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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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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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