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K-스마트팜, 호주기업과 3900만 달러 규모 수주

‘한-호주 스마트팜 협력위크’ 계기로 한국 그린플러스, 호주 퓨어그린팜과 계약 체결

현지 대형 유통기업과 재배 작물 독점 유통 협약도 체결

2024.12.06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한국 스마트팜 기업 그린플러스가 3900만 달러(약 550억 원) 규모의 호주 스마트팜 온실 구축 프로젝트 수주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호주 퀸즐랜드에서 열린 계약 체결식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한-호주 스마트팜 협력위크’를 계기로 함께 참석해 한국과 호주 두 기업을 격려하고 향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청취한다.

이번 계약은 우리나라 그린플러스와 호주 기업 퓨어그린팜(Puregreen Farms)이 체결했으며, 모두 10㏊ 규모의 첨단 딸기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난 1월 1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스마트팜 농장에서 관계자가 스마트팜 공법을 이용해 실내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월 1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스마트팜 농장에서 관계자가 스마트팜 공법을 이용해 실내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퓨어그린팜은 2017년에 설립된 호주 온실 전문 운영 기업인 레드코코넛사(RedKokonuts Pty Ltd)가 운영하는 스마트팜 기업이다.

그린플러스는 지난 9월 이미 해당 기업과 1900만 달러 규모의 5㏊ 온실 구축 수주계약을 체결해 올해에만 호주 지역에 모두 15㏊, 5800만 달러 규모의 수주 성과를 달성했다.

그린플러스 관계자는 사전에 현지 대형 유통기업인 프리미어 프레시(Premier Fresh AUS)와 협약을 체결해 재배하는 작물의 독점 유통망을 확보했다는 점이 대형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데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정순태 그린플러스 대표는 “이번 계약 체결은 지난 몇 년 동안 케이(K)-스마트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호주 내 다른 민간기업과 10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수주계약 성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호주 퓨어그린팜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그린플러스와의 협업을 통해 앞으로 호주에서 효율적인 스마트농업을 실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그린플러스의 계약 체결은 노지 농업에서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호주에서 한국 스마트팜의 기술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호주와 같은 수출 유망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이 스마트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농산업수출진흥과(044-201-2477)

이전다음기사

다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휴직급여 대폭 확대…“저출생 대응에 집중”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