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글로벌 연구개발(R&D) 지원에 특화된 글로벌 전략거점센터를 권역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개, 산업통상자원부는 2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전략거점센터는 권역 내 다른 해외센터들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국제공동연구, 인력교류, 디지털기업의 해외진출 등 과학기술·ICT 글로벌 협력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16개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수립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기업과의 전략적인 협력에 활용할 26개 분야의 전략지도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R&D 특별위원회 제4회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글로벌 R&D 특위는 글로벌 R&D 정책 종합조정 및 전략 고도화, 체계적인 운영·관리 등에 대한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 R&D 특위에서는 ▲글로벌 R&D 추진전략 및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종합전략 2024년도 하반기 이행 현황 ▲제1차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현황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 운영방안(안) ▲국가전략기술 관련 글로벌 R&D 전략지도(안)(반도체, 사이버 보안 등 8개 분야) ▲탄소중립기술 관련 글로벌 R&D 전략지도(안)(에너지 통합시스템, 친환경 자동차 등 8개 분야)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이날 의결된 과기정통부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 운영방안(안)과 산업부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 운영방안(안)을 통해 내년부터 글로벌 R&D 지원에 특화된 ‘글로벌 전략거점센터’를 권역별로 지정해 거점센터를 구심점으로 그동안 파편화돼 있던 현지 협력체계를 효율화하고 글로벌 협력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16개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수립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기업과의 전략적인 협력에 활용할 26개 분야의 전략지도도 수립했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통신, 사이버보안, 차세대원자력, 첨단로봇·제조, 우주항공·해양, 첨단모빌리티 등 8개이고 탄소중립기술은 에너지통합시스템, 제로에너지 건물, 탄소중립 선박, 친환경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산업일반, 환경 등 8개다.
정부는 글로벌 R&D를 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글로벌 R&D 추진전략과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종합전략의 이행현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글로벌 R&D 종합관리체계의 운영을 통해 글로벌 R&D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특위에서는 먼저 글로벌 R&D 추진전략과 과학기술 글로벌 종합전략 내 주요 과제들의 후속 조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글로벌 특위에 보고했으며, 앞으로도 국가차원의 전략에 따라 글로벌 R&D를 체계적이고 알차게 추진하도록 반기별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제1차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선정되었던 4개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개별적·소규모 협력에서 벗어나 글로벌 협력에 따른 기대효과가 우수한 사업을 집중 투자·지원 위해 제2회 글로벌 R&D 특별위원회에서 ▲첨단바이오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 ▲환경 ‘한-미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 기술개발’ ▲철강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용 철광석 최적화 기술개발’ ▲수소·CCUS ‘Net-Zero Korea 선도 프로젝트’ 등 4개 과제를 제1차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선정한 바 있다.
아울러 범부처 글로벌 R&D 협의체를 통해 글로벌 R&D 사업들의 추진현황을 점검·관리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개선 글로벌 R&D 종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특위에 보고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 구축·운영방안 후속 이행계획으로 과기정통부 해외센터 재정비 및 협력촉진을 위한 과기정통부 글로벌 전략거점센터 운영방안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현재 개별 조직별로 운영 중인 과기·ICT해외센터 및 출연연 해외거점 중 글로벌 R&D 지원에 특화된 글로벌 전략거점센터를 미주 4개, 유럽 2개, 아시아 2개 등 8개 지정할 예정이다.
전략거점센터는 권역 내 다른 해외센터들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국제공동연구, 인력교류, 디지털기업의 해외진출 등 과학기술·ICT 글로벌 협력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해외센터들을 집적화하고 재정비하는 한편, 기능과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조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 협력을 희망하는 산·학·연 연구자들의 애로사항을 자문하고 해소해 주는 글로벌 R&D 헬프데스크를 내년 유럽 전략거점센터(벨기에 브뤼셀)에 시범적으로 설치한다.
헬프데스크는 재외과협, 무역관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내년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따라 유럽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려는 우리 연구자들을 현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미국(워싱턴 D.C.) 및 유럽(브뤼셀)을 산업부 전략거점으로 지정·운영 거점센터 중심으로 현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R&D 과제 기획·발굴, 국제공동연구 관리 및 현지 수행 지원, 연구성과의 확산 등 국제협력의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R&D 전략지도는 데이터 기반의 국가 및 지역 간 기술 수준 분석을 통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기업과의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립해 왔다.
글로벌 R&D 전략지도는 국가 및 지역별 기술수준을 분석하는 글로벌 기술수준 지도와 국가·지역별 기술협력 전략을 제시하는 기술 유형별 협력전략 지도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글로벌 기술수준 지도에서는 논문(피인용 상위 10% 논문 수), 특허(삼극특허 출원 수), 전문가 정성평가를 바탕으로 분야별 기술수준 상위 10여 개 국가를 선정했다.
글로벌 R&D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국제협력은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과학기술과 산업 역량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R&D 전략 강화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글로벌 R&D 생태계 활성화와 성과창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특위 운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044-202-6732), <2호 안건>과학기술전략과(044-202-6732), <3호 안건>과학기술전략과(044-202-6731), <4호 안건>과학기술전략과(044-202-6731), <5호 안건>국제협력총괄담당관(044-202-4337), <6호 안건>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2) <7, 8호 안건>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전략과(044-202-6733)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4년 정책 현장에서 활약한 청년인턴들 모였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