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금융위원장 “시장안정 조치 적기 시행…금융정책 현안도 일관되게 추진”

9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실손보험 개혁 등 이달 발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위원회는 9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확실한 정치상황에서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부문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와 40조 원 규모의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금융의 외화유동성 공급 등 부문별로 준비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금융정책 현안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해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조치와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실손보험 개혁 등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그동안 위기 때마다 높은 건전성을 바탕으로 금융안정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말하며 “금융자회사들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금운용에도 힘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는 대외신인도 측면에서도 최전방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외국계 금융사·투자자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지주사의 안정성은 물론 우리 금융시스템의 회복력에 대해서도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과 증권유관기관들 역시 시장안정조치의 실행 기관이자 민생과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자로서 각 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3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유동성 무제한 공급 중…외환수급 개선방안도 이달 중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2. 22:47 기준

  1. 정부,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위기가구 선제 발굴…복지서비스 지원 단계상승 2
  2.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NEW
  3. 모든 폐가전 무료로 배출, 이렇게 버리세요! NEW
  4.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순위동일
  5. 유아 입학·분반시험 10월부터 금지…'4세·7세 고시' 차단 NEW
  6.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