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대설로 무너진 축사 등의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또한 피해농가에는 손해평가 완료 전이라도 재해보험금을 선지급하고, 농협·축산자조금단체 등과 협력해 피해복구 현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대설피해 현장을 장·차관 등 간부 중심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농협·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피해가 많은 축산분야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대설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파손·붕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일 경기 양평군 소재 젖소농가를 방문해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8일에도 경기 이천시 소재 젖소 농가의 축사시설 피해 및 복구 현장을 방문해 복구 대책의 추진 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역시 지난 2일에 충북 음성군 한우농가의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재해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축산정책관은 지난 11월 29일 충남 천안시 소재 젖소농장과 경기 안성시의 토종닭농장을, 3일에는 경기 화성시 소재 젖소농장의 피해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피해를 본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은 “무너진 축사 등 시설복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복구비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시설 철거에도 많은 비용이 든다”면서 “철거 비용의 정부 지원과 함께 필요한 인력과 중장비 등 복구 장비 및 물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축사시설을 기존 설계도대로 다시 짓게 되는 경우 건축허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해 주고, 고장 난 축산장비에 대한 긴급 수리가 필요하다”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선제적 재발방지 대책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분야 단기 보완책과 함께 선제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에 철거비용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아울러 피해축사·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신·개축 시 건축인허가 간소화 절차를 활용해 인허가 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축사 등을 현행 건축법령에 따라 종전처럼 동일한 규모로 개축하는 경우 기존 설계도로, 신·재축 시에는 농식품부에서 개발한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건축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에 안내하고, 지자체에 필요한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활용하면 건축허가 서류 준비 과정에서 약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설계도 준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더불어 피해농가에는 시설 철거에 필요한 굴삭기, 화물자동차 등 중장비를 농협을 통해 지난 2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피해축사의 신·개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로 피해 농가를 우선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피해 농가에 보급돼 있는 로봇착유기 등 스마트축산장비의 고장과 성능저하 등으로 경영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 제조사·수입사 및 전문가 등으로 AS반도 구성한다.
AS반은 ICT 장비의 성능 점검 및 수리뿐만 아니라 가축의 건강관리부터 사료 급이 등 가축사양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대상 1차 손해평가가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어 최종 보험금 결정 전이라도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피해 농가의 신청에 따라 추정보험금의 50% 선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지역에 중앙조사단을 긴급 파견해 지자체의 피해물량 확인, 피해액 추계를 통해 국고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이번 조사 지역 외에도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 경우 추가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29일부터는 다치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수의 진료를 지원하고, 회복이 어려운 기립불능 소 등의 긴급도축과 가축 사료를 농협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한우, 한돈 등 6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와 협업해 피해 농가에 방한용품, 깔짚, 제설 도구 등 물품도 지원하고 피해축사에서 사육 중인 닭은 계열업체의 협조를 통해 빠르게 출하한다.
특히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현장의 다양한 애로와 건의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해소하기로 했다.
폭설로 인한 단전으로 가축이 폐사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사유에 포함해 피해복구를 지원하고자 지난 2일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환경부와는 피해 농가의 축사시설 복구 기간에 현행법상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퇴비사,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서 가축분뇨 관리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임시 사육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추진 중이다.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2일부터 추가적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 노후 축사 등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자체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축사 하중 기준보다 강화된 내재해형 축사표준설계도 개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폭설 피해를 최대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및 민간과 협업해 축산분야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재해예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044-20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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