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인 근로자가 여권이나 고용허가서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식품 분야 취업과 함께 중소 식품업체·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한편 그동안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외국인이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건강진단기관은 외국인등록증으로만 신분을 확인해 왔다.
국내 취업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통상 3~5주,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1주 소요됨에 따라 취업이 최장 6주까지 지연되고 식품업체의 인력 공급 부족·생산성 감소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나 여권으로도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식품 위생 분야에 등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취업 준비기간이 3~5주 단축되어 빠르면 1주일만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12월 2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보건소 등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해 즉시 적용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개선이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취업과 식품 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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