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택이 공시지가 12억 원이 넘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45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10건에 대해서 8건 지정내용 변경, 1건 지정기간 연장, 1건 규제개선 수용을 결정했다.
먼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의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로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되고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6개 조각투자 업체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을 통해 이들이 개별 상품에 대한 광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여건을 개선해 줬으며, 이와 동시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에 대해서는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수용사실을 통지하면서 금융시장·질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부가조건을 추가로 부과했다.
아울러, SK증권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결정으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이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한 관련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해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859)
이전다음기사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소통채널+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