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관리를 강화하고자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를 1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통관·운송·입고·보관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신설해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과 수량 등을 철저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은 수입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 파손되지 않고 철저하게 취급 관리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개정 지침에는 마약류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수입할 때부터 통관, 국내 운송, 창고 입고 및 보관 때 점검해야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먼저 일반사항으로 마약류수출입업자(수입관리자)는 수입 마약류의 품질 및 제품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위생적 보관, 종업원 교육, 도난분실 방지 등 관리의 책임을 갖는다.
수입 전에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발송하기 전 수입승인 받은 내역과 품명, 규격, 수량 등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통관 시에는 수입 과정 중 외관 손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제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된 수량·무게 등도 확인·기록한다.
이후 마약류수출입업자의 창고로 운송 시 복수의 인원 운송이 원칙이며, 한 명이 운송할 때는 잠금장치로 잠그고 봉함을 유지한 상태로 도착지까지 운송한다.
입고할때는 두 명 이상 작업하고 수량 및 봉함 훼손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수입승인 수량과 실제 수량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원인파악을 거쳐 사고마약류 신고 또는 수입승인 정정 등 수량 관리를 철저히 하며, 입고 및 보관을 상시 기록할 수 있도록 CCTV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 개정이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과 수량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보증된 의료용 마약류를 공급하고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입관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통관 완료 후 수입승인 사항에 대한 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마약류 수출입 승인 신청 가이드라인’도 함께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043-719-2801), 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043-719-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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