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교통 혁신의 중심에 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Urban Air Mobility)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고흥에서 ‘K-UAM 그랜드챌린지’ 공개 비행 시연 행사를 열고 국내 최초로 상용화 수준의 기체를 도입한 실증 비행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K-UAM 그랜드챌린지는 UAM 안전성·사업성을 검증하는 민관합동 실증사업으로 국토부(주최)·한국항공우주연구원(주관)과 함께 10개 컨소시엄·43개 기업이 참여해 단계적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SKT,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등 K-UAM 드림팀 컨소시엄과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 S-4 기체가 결합한 통합운용성을 검증하는 실증기간 중 하루를 공개적으로 시연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실증을 통해 조비 S-4 기체를 국내 기업들로 구성된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이 개발한 운항·교통관리·버티포트 등 운용기술과 결합하고, 항행설비 미작동 등과 같이 가상으로 구현된 비상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검증하게 된다.
특히, 처음으로 상용화 수준의 기체를 활용하는 데 의의가 큰 이번 실증·시연을 통해 혁신 모빌리티인 UAM에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단계 개활지 실증 후 진행할 2단계 도심 구간 중 아라뱃길 구간에 구축된 실증 인프라를 검증하는 예비 실증도 지난 12일 착수했다.
대역기(헬기)를 활용해 비행경로 상세 설계부터 실증에 활용될 버티포트 및 통신·감시 장비 등 실증 인프라의 운용성능을 검증하게 된다.
실증을 통해 도출된 안전성 검증 결과를 토대로 공공의 다양한 UAM 활용까지 확대하기 위해 국토부(UAM 총괄)·문화체육관광부(관광)·경찰청(치안)·소방청(소방)·산림청(산림관리) 5개 기관 간 업무협약도 13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공수요 창출부터 기술·제도 교류 및 생태계 조성까지 UAM 실현에서 육성 전반에 이르는 협력을 공고히 하게 됐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K-UAM그랜드챌린지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K-UAM 운용기술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장·기술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며 실증사업과 상용화 전략을 기업과 발맞춰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실증사업>(044-201-4266), <시연행사>(044-201-4281), <업무협약>(044-201-432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세계 주요 신용평가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여전히 안정적’ 평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소통채널+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