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기업 ‘원팀’, 올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2조 7000억 원 달성

19개 사업에서 16조 4937억 원…녹색제품 수출 6조 1693억 원 거둬

2024.12.17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경부는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돼 녹색산업 수주·수출에 노력한 결과, 올해 22조 7000억 원의 수주·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성과는 환경부와 산업계가 ‘원팀(One-Team)’으로 협력해 노력한 결과로,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과 사우디아라비아 상하수도 설계 사업 등 19개 사업에서 16조 4937억 원, 녹색제품 수출은 602개 기업에서 6조 1693억 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도 국내기업의 녹색기술 고도화 및 해외 진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20조 4966억 원의 수주·수출 실적을 거둔 바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수소산업전시회에서 관계자가 ‘오만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 디오라마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수소산업전시회에서 관계자가 ‘오만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 디오라마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환경부는 73개의 협의체 참여기관과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1대1 전략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또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수립한 뒤 상대국 정부 및 발주처에 제공하는 등 녹색산업 수주·수출 확대를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쳤다.

특히 기업의 수주·수출 지원 활동을 위해 16개국 현지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26회 파견해 사업발굴, 협상, 수주 및 사후관리의 녹색 해외사업 전 과정을 산업계와 함께 추진했다.

한편 환경부는 17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녹색산업 협의체 기업과 함께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주지원단 지속 파견 ▲전략회의 수시 개최 ▲재정지원 확대 ▲녹색 기반시설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 등 내년도 지원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와 함께 협의체 참여 기업은 현재 추진 중인 해외사업 사례를 발표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예산 확대 복잡한 인허가 협의 지원 ▲사업종료 후 정부의 지속 관심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해외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투자 확대, 정부 간 협상 등을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내기업의 녹색산업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미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세계 녹색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주·수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044-201-7563)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반도체 공정용 나노급 필터, 전량 수입 의존 → 국내 생산라인 확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