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된다. 이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3000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여전업계의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간 3000억 원+α 규모의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먼저,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3000억 원 수준이다.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 원을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40%, 연매출 3억∼1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17%를 배분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하기로 했으며,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304만 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178만 6000개의 영세·중소 PG(전자지급결제대행)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예를 들어, 연매출 2억 원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각각 0.1%포인트 인하로 연간 20만 원의 수수료 경감을, 연매출 9억 원인 가맹점은 연간 90만 원의 수수료을 경감받게 된다.
금융위는 또한,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동결한다.
그동안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격비용 재산정 및 카드수수료율 개편 과정에서 연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돼 왔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최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2021년 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와 이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를 비교해 더욱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더불어 카드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카드업계는 새로운 결제수요에 대응해 혁신적·맞춤형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금융·비금융 결합 서비스 활성화, 부수업무 확대 등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며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상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카드업계의 건의사항에 공감하며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AI시대에 부합하도록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카드사가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카드회원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생산적 금융 역할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2차 이하 PG 및 하위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 안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 2996),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02-3145-7447), 여신금융협회 카드부(02-20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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