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2.17), 제5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안 25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 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서비스 분야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등「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024.1.2공포) 오는 2025년 1월 3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제공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절차·범위, △부당 이득에 대한 이자 산정방식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7】
▣ 대통령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육아휴직 급여액을 인상하여 일하는 부모가 소득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로 육아휴직 급여액을 주던 것을 통상임금의 100%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첫 6개월: 現 통상임금 80% → 改 통상임금 100%
상한액: 現 150만원 → 改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
【소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고액·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 또는 직종을 추가하여 공개하게 됩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7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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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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