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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구체화 기반 마련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절차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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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27일 시행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지난 11월 21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전주천변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1월 21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전주천변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10년)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도지사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초기 운영비, 시설 건축비 등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다.

또한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관광사업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때 요구되는 투자 업종을 지역전략산업 등을 고려해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이 평가하는 환경분야 특례 운영 성과평가와 관련해 평가계획 수립 때 필수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도지사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평가 관련 세부 절차·방법을 규정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특례 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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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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