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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물품제조계약에도 ‘단품 물가조정제’ 적용 확대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 등

2024.12.2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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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아울러 종합심사낙찰체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때 견적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이 무역보험공사에서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과 조달특례 성과점검체계 구축 및 강화방안,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2024년 제5차 혁신제품 지정 및 취소·연장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지속적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업계·전문가·발주기관 간담회 개최 등 현장과 소통해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10개의 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실시설계적격자 기본설계비를 입찰탈락자와 동일하게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때에 지급하도록 하고 입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수령한 설계대표자가 설계참여자에게 대금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제출자료 준비 등으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일부 계약 절차를 개선한다.

종합심사낙찰체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해 모든 입찰자가 준비해야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심사대상자만 작성하도록 하며 수의계약 때 견적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그동안의 경제규모 증가를 반영해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어서 공기 단축 등 발주기관에 유리하거나 다른 업체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방식에 기존 시공사 활용 방식을 추가한다.

계약의 조잡한 이행에 의한 부정당제재 대상에 공사·물품 계약 외에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일부 용역계약을 추가하는 등 부정당제재 제도도 보완한다.

한편, 정부는 현재 각 부처별 산발적으로 운영 중인 조달특례제도에 대한 성과점검체계 구축·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실질적 구매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14개 조달특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해당 특례 운용 부처는 매년 자체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기재부는 3~4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운용성과를 점검·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서 무분별한 조달특례의 운영을 방지한다.

이 밖에도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앞으로 3년 지정기간에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교육·홍보 및 컨설팅, 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재부 차관은 “지난 7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이어 이번 2차 개선안을 마련해 기업 부담이 줄고 활력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044-215-5210), 공공조달정책과(044-215-5230), 신성장조달기획관 신성장조달총괄과(042-724-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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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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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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