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북 도발징후 정확·신속 식별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추가 확보…“내년까지 군 정찰위성 후속호기 전력화”

2024.12.23 국방부·방위사업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에 성공해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1, 2호기와 함께 첫 군집위성 운용으로 입체적인 임무 달성이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지난 21일 오후 8시 34분경(미국 시간 오전 3시 3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지난 21일 오후 8시 34분경(미국 기준, 21일 오전 3시 34분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뉴스1, 국방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지난 21일 오후 8시 34분경(미국 기준, 21일 오전 3시 34분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뉴스1, 국방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3호기는 발사 51분 뒤 팰컨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 2시간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군 정찰위성 3호기는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주관으로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이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의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3호기는 2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번 발사한 1, 2호기와 함께 감시정찰위성의 군집운용 능력을 우리나라 최초로 확보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군 정찰위성 3호기는 방사청의 사업관리 하에 국과연 및 국내업체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개발했으며, 군의 전력증강과 더불어 안보영역이 우주로 확장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위성개발 경력(헤리티지) 축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발사관리단장으로 발사 현장에서 직접 참관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에 발사 성공한 3호기에 이어 내년까지 군 정찰위성 후속호기를 전력화하고, 신속한 징후 감시를 위해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게 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첨단 우주전력 구축을 통한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단계적인 우주전력 증강을 통해 우주작전 수행능력 고도화와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국 공통전력과(02-748-5634),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우주감시정찰사업팀(02-2079-5343)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크리스마스에 데이트하기 좋은 연말 여행지 4곳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