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문화를 확산하고자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코스는 관계 부처와 협업해 지역 콘텐츠와 연계·개발한 것으로, 특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자전거 여행은 코로나19 이후 여가문화 확산과 함께 활성화돼 왔으며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체부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에서 운영해 온 ‘국토종주자전거길’ 등 자전거 관련 기반시설을 코스 개발과 연계하는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부처 간, 기관 간 협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특히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자전거 순례 코스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 강원 춘천과 경기 가평 ▲8월 3일 경기 양평 ▲8월 8일 제주 ▲10월 26일 경기 연천과 철원 지역의 6.25 전적지와 기념시설을 자전거로 직접 순례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에 지난 5월부터 자전거 여행 동호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의 주변 경관 및 노선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을 선정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강원권 17개 코스 ▲대전·세종·충남·충북권 9개 코스 ▲광주·전북·전남권 10개 코스 ▲대구·경북권 6개 코스 ▲부산·울산·경남 16개 ▲제주 2개 코스다.
또한 기존 자전거 길을 바탕으로 주요 강과 하천의 지천, 자동차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마을길까지 연결해 우리나라 지역의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여행코스를 포함했다.
아울러 6.25 전적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장소들이 있는 다양한 주제 코스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대표코스 60선을 활용해 자전거 여행을 집중 홍보하면서 지자체, 민간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용 태세를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전거 코스가 주로 도심지의 외곽에 있는 특성을 감안해 인근 식당과 카페 등 민간 상업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고 도장 찍기 여행인 ‘스탬프 투어’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유 장관은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숨겨진 매력적인 장소를 자전거로 쉽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에 코스 안내 체계를 정비해 자전거 여행이 지역관광의 대표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자전거 여행 홍보를 위한 브랜드 개발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한 자전거 여행 참여를 위한 ‘자전거 여행 안내체계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자전거 여행 활성화를 위한 예산 28억 1500만 원을 확보해 코스별 안내체계 구축, 민관 협업을 통한 주제별 여행 상품개발과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7)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은행권, 소상공인 25만명에 최대 7000억원 규모 이자 경감 지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