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업, 제조업, 택배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폭발 및 붕괴 등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러한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할 방침이다.
지난 2008년 1월에는 냉동창고 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화재로 이어져 사망 40명, 부상 17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020년 12월에는 창호 교체공사 현장에서 우레탄 폼 용기가 전기난로에 의해 폭발해 사망 4명, 부상 7명 등이 있었고 2022년 1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로 6명이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사고의 주요 원인 및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겨울철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같은 한랭질환, 뇌심혈관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물 섭취,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등 한랭질환 3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리를 하도록 지도한다.
- 03_01. 겨울철 사고의 주요 원인 및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인근 사업장이나 주거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업장에서는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라며,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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