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31년 광역철도 강동하남남양주선 개통…지하철 9호선 연장

고덕·강일지구~미사지구~남양주 왕숙·왕숙2지구~진접2지구

총 길이 17.59㎞ 정거장 8곳…진접2지구~서울 논현 51분 걸려

2024.12.24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31년 개통을 목표로 고덕·강일지구, 미사지구,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차례로 연결하는 17.59㎞ 길이의 광역철도 강동하남남양주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4일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8240억 원을 투입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강동하남남양주선 위치도 및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강동하남남양주선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강동하남남양주선은 현재 공사 중인 중앙보훈병원역~강일동 구간(9호선 4단계)에 이어서 고덕·강일지구, 미사지구,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차례로 연결하는 17.59㎞ 길이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수도권 동북부 주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8곳에 정거장을 건설하고, 기존 9호선과 같은 전동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남양주시와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서울과 경기도 동북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주축 교통망으로서 상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7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큰 철도노선으로, 현재 버스로 72분 걸리는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서울 논현동까지 51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강동하남남양주선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강동하남남양주선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특히, 출퇴근 수요가 많은 강남지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이용 편의성과 이용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접선(4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GTX-B 등과 연계되어 사통팔달 광역교통 중심축으로서 역할이 큰 노선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올해 계획했던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지난달에 승인한 데 이어, 곧바로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을 추가 확정하게 된 것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2031년에 차질 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연계교통망 확보 등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044-201-5104)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운·조선기업·연구기관 ‘자율운항선박’ 기술 실증 가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