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68명을 검거해 마약퇴치에 앞장선 최순신 경찰관(천안동남경찰서)이 올해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심사 등으로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 수상자 55명을 발표하고 주요 수상 사례를 소개했다.
올해 수상자는 33개 기관에서 훈장 3명, 포장 9명, 대통령표창 21명, 국무총리표창 22명을 선정했다.
지난 3월부터 국민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255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민간 전문가 등 33명의 심사위원과 100명의 국민평가단을 위촉해 예비심사, 공개검증, 현장실사, 국민평가 및 본심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천안동남경찰서 최순신 경찰관은 집요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사범을 척결했다.
텔레그램 마약방에 잠입해 142명에게 마약을 판매한 마약총책 등 마약사범 68명을 검거하고 15명을 구속했다.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민영 센터장은 의무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16년째 근무 중인 정신과 전문의로 국내 최초 재난심리전담반(팀)을 조직했다.
지난 2018년 국가트라우마센터로 확대·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총괄하면서 재난심리지원 체계를 표준화하고 대형산불, 코로나19, 대형사고 등 대형 재난 시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260만 건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가 재난 트라우마 극복에 기여했다.
또 다른 옥조근정훈장 수상자 인천검단소방서 신민규 소방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신념으로 장애인도 자구 행동을 할 수 있게 훈련프로그램(Able)을 추진했다.
특수학교 및 장애인복지관뿐 아니라 영화관, 관공서, 대학 등 지역사회의 호응을 이끌고 기부거래터(플랫폼)를 이용해 프로그램 물품구매비를 마련하는 등 재난 약자의 안전과 지역사회 안전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이어서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적발한 관세 공무원, 한국형 전투기(KF-21)의 비행제어 기술을 개발한 방위사업청 수석전문관, 1일 이내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한 수돗물 분석법을 개발한 서울특별시 보건연구사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또한 디옥시리보핵산(DNA) 시료채취 기법을 개발해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과학수사 경찰관, 쿠바와 지속적인 문화교류 등으로 수교를 성사시킨 외교관 등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주요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업무에 매진한 수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공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044-201-8309)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인사 영산회상도’·‘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 국보 지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