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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사고 원인 철저조사”…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 설치…관계부처 및 기관 참여 통합지원센터 현장 설치·운영

“피해 수습, 유가족 지원 등 필요한 지원 다할 것…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책 마련”

2024.12.2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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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비참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지원 및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공항을 찾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공항을 찾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권한대행은 먼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수습,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 운영해 장례지원, 심리지원 등 유가족 분들께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한 곳에서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일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했다”며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패용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모두발언 전문]

오늘 오전, 전남 무안공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입니다.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이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피해수습과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수습,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운영하여 장례지원, 심리지원 등 유가족 분들께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한 곳에서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경찰에서 급파한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금일부터 1월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여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했습니다.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패용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향후 비참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망자와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정부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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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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