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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장기 연체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원금 100% 감면’ 지원

금융위,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후속조치 마련

연체 30일 이하 취약층 최대 15% 감면…성실 상환 청년 감면폭 20%로 확대

2024.12.3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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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취약채무자에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 때는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취약계층 대상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왔다.

특히 올해는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에는 소액인 통신채무를 연체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신속하게 재기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취약층, 청년층, 미취업자 등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번 방안은 ▲원금기준 500만 원 이하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취업성공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등 4가지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먼저,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에 대해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신설 등 지원한다.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소액 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 동안 상환유예를 지원한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한다.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을 받은 취약층에 대해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상환부담 경감 폭을 보다 확대했다.

이어서,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층이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가지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청년층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능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제도 이수 뒤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채무조정 이용자는 연 3.25% 최저 이자율을 적용하며,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이 밖에, 내수회복 지연 등 어려운 경제상황과 선제적 채무조정 수요를 감안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위기자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10%에서 하위 20%로 확대하고 약정금리를 30~50% 인하하는 내용이며,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을 최대 3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접속), 전용 App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제도 안내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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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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