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방학, 여기어때?”
난타활동 등 공동체 놀이, 치유농업활동, 스키·보드 강습, K-pop 방송댄스 등 주요 국립·지역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아요.
■ 겨울방학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확인하기
‘e청소년’앱 또는 누리집
네이버 검색창에 지역 명(시·군·구)+청소년활동/봉사활동 검색
예) 서울 청소년활동, 마포구 봉사활동
■ 주요국립청소년수련시설 겨울캠프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25.1.13.~2.24.)
모둠북 난타활동 등 공동체 놀이,실내외 세계시민 프로그램, 공예 등
[전북 김제]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 (’25.1.20.~1.22.)
음식·원예·향기 치유농업 활동, 동식물의 구조와 기능 관찰
[부산 사하]
국립청소년생태센터 (’25.1.14.~2.20.)
식물 펄프를 활용한 종이 만들기, 을숙도 생태탐방
■ 주요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체험활동
스키·보드 강습(서울 양천구 시립목동청소년센터), VR 심리치유영상(서울 마포구 구립도화청소년문화의집, 삼나무 공예(경남 창원시 봉림청소년수련관), 케이팝 방송댄스(경북 울릉군청소년센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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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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