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2일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다.
◆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 유연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달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당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오는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 강소 기후기술(테크) 기업 1조 5000억 원 규모 보증
그동안 영세 녹색기업에는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과 낮은 신용에 따른 대출 진입장벽으로 녹색금융 혜택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
이에 이번 달부터 14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1조 5000억 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2023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 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된 지방하천 20곳 중 지난해 10월에 10곳이 먼저 승격되었고, 이번 달부터 주천강 등 나머지 10곳이 승격돼 국가하천 연장은 기존에 비해 267㎞가 늘어난 4069㎞(89곳)가 된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이 우선 추진된다.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병천천, 조천, 오수천, 천미천 등 8곳은 추가 지정됐고 갑천, 삽교천 등 2곳은 연장됐다.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수도법에 따라 이번 달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 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달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이 연간 0.1톤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연간 1톤 이상으로 변경하되, 신고대상인 연간 1톤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
그동안 획일적으로 사업장에 적용하던 취급시설 검사 주기, 영업허가 의무 등 화학물질 규제는 오는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 지역여건·환경영향 고려해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체평가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절차를 차등화한다.
◆ 청년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이르면 이번 달부터 적용하는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당초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정액 지원(100만~300만 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하고, 배달 다회용기 이용 때 지급단가는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한다.
◆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일괄(원스톱) 서비스 시행
그동안 환경피해조사(환경부)·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피해구제(환경산업기술원 위탁)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 왔다.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옛 ‘환경분쟁조정법’),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번 달부터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의 통합창구가 되어 한 번의 신청으로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본격 시행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에 따라 올해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속해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6331)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학기술 R&D에 6조 3214억 원 투자…‘현장중심·AI 대전환’에 집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