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적용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 사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추모과정에서 생업을 뒤로 하실 수 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유가족분들을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는 6일부터 이번 사고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에게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공항 내 접수처나 긴급돌봄 대표전화(1522-0365)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한미 간의 비행기록장치(FDR) 분석 협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미국 교통안전위 분석 관련, 국토부는 운송시기/방법/소요시간 등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매듭지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유가족을 위한 생필품, 셔틀버스 임차,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물품 등 지자체의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남 무안군과 광주광역시에 재난구호사업비 1억 2000만 원(전남 무안군 8000만 원, 광주광역시 4000만 원)을 즉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서 유가족과 추모객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통신·방송 분야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공항과 합동분향소(무안 종합스포츠파크)에 이동통신 3사와 함께 휴대전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기지국 차량 5대를 배치하고 통신장비도 증설했다.
또한 유가족 등이 불편함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 설치·제공, 휴대전화 충전, 보조배터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추모과정에서 유가족이 생계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1년 납부예외 적용, 통신·방송 요금감면 확대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족을 잃어 남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유가족에게 국민들이 모아주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 성금을 활용해 기본 돌봄, 가사·이동지원, 아동 돌봄 등 서비스를 30일 내 최대 72시간(일 최대 8시간) 제공 등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 국무위원들과 함께 무안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유가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면서 “관계부처는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유가족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고, 유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3)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무위원들과 함께 무안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유가족분들을 뵙고 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픔을 함께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 희생자분들의 발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유가족 희망에 따라 일시에 장례가 집중되더라도, 장례식장 및 화장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급상황을 면밀히 살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심에 빠진 유가족 건강 회복을 위해 무안공항 현장에서 의료진료소, 한방 진료소, 수액실 등도 세심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모과정에서 생업을 뒤로 하실 수 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정부는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6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적용(1년) 등 이번 사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을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남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이번 사고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에게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본 돌봄, 가사·이동지원, 아동 돌봄 등 서비스를 30일 내 최대 72시간(일 최대 8시간) 제공
어르신이나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돌봄 등이 필요한 유가족들은 공항 내 접수처나 긴급돌봄 대표전화(1522-0365)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특별 모금한 성금으로 지원됩니다. 성금을 내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간의 비행기록장치(FDR) 분석 협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위 분석 관련, 국토부는 운송시기/방법/소요시간 등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내 현장 증거수집, 음성기록장치(CVR) 분석 등도 조속히 완료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무안공항 현장의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장례, 숙식, 법률·보험, 심리안정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여개 기관에서 나온 인력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유가족들께서 느끼시기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며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소속기관을 떠나 현장에서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40),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40),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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