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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이달 31일까지 4일 연장

AI 전화상담 24시간 제공…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 신고·납부기한 연장

2025.01.07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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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하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보다 24만 명 증가한 927만 명이다.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이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10월 1일~12월 31일이고,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는 7월 1일~12월 31일이다.

신고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신규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과 신고안내 동영상 정보무늬(QR코드)가 포함된 맞춤형(과세유형별·업종별) 자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때 납세자의 신고유형(정기신고·조기신고),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 등을 고려해 신고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된 맞춤형 화면을 제공하고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활용해 신고서에 신고대상 금액을 미리 기재했으며, 신고서와 함께 필수 첨부서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가 편리해지고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사한 질문을 통합해 작성 단계를 축소하고 신고과정에서 이미 작성한 신고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해 상담률은 높이고 궁금증도 체계적으로 해소해 준다.

전화로 지난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용 가상계좌를 문자(SMS)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이달 31일까지 환급신고(첨부서류 포함) 때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서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재난·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한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2, 3202),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044-204-2512), 빅데이터센터(044-204-4512), 인공지능세정혁신팀(044-204-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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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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