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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가짜 모바일신분증’ 기승···대책은?

2025.01.0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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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조 문제와 관련한 언론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 대책 짚어보고요.
새해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1. ‘가짜 모바일신분증’ 기승···대책은?
팩트체크 첫 소식입니다.
최근 17세 이상 국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신분증 위조 범죄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온라인 상에서 2분이면 신분증 위조를 해준다는 불법 광고가 있다고 보도 했습니다.
부정 사용과 관련한 대책이 시급한 부분인데요.
관련해 살펴봅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 위변조 방지 기능을 다양하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실시간 현재 시간과 움직이는 홀로그램 문자를 적용 위조 신분증과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처벌도 강화됩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정부는 여기에 제작,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온라인상 위조 신분증 제작 게시물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온라인 게시글 점검을 강화하고, 모바일 신분증 위조문제 근절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산재근로자 생활자금, ‘이것’도 대출 가능
다음 소식입니다.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가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살펴보면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월 502만 5천353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들 가운데 유족급여를 받고 있거나, 산재로 인한 장해 등급이 1~9등급에 해당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의료비와 혼례비, 장례비 등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차량 구입비는 1천 5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양육비는 올해 신설됐습니다.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자녀 한 명당 5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 복지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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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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