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부장 기술지원사업에 100억원 투입…현장기술 애로해결 나서

산업부,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실시…기술애로 난이도별 단기·심화 기술지원

2025.01.08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새해 첫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기술지원을 위해 올해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융합혁신지원단은 38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로,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을 활용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현장기술 애로를 해결하는 기술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은 기업애로의 난이도에 따라 컨설팅 및 현장기술을 지원(3개월 이내)하는 기술애로분석·단기기술지원과 공공연-기업 간 공동 R&D를 지원(1년 이내)하는 심화기술지원으로 나뉜다.

지난해 10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소부장 뿌리 기술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0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소부장 뿌리 기술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술애로분석·단기기술지원은 연중 애로사항 접수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심화기술지원은 공고를 통해 총 30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심화기술지원사업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며 신청은 범정부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으로 하면 된다.

융합혁신지원단은 2020년 4월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5000여 개 기업, 1만 3000여 건의 기술 애로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수요기업의 기술력 향상, 사업화를 통한 매출액 증가 및 신규고용 증진 등 중소 소부장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올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소부장 기업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기존의 업종별 지원 외에도 특화단지 등 지역별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융합혁신지원단이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고 소부장 기업의 판로개척 및 글로벌 기술 혁신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소재부품장비개발과(044-203-4921)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내 스포츠산업 매출액 81조원 돌파…역대 최대 찍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